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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강간
불송치
사건개요
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클럽에서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 후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.
판결결과
성관계 전후 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 및 입증하였고,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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