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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의제강간

불송치

사건개요

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피해자 부모가 고소하였으나, 피해자가 본인을 대학생으로 소개하였고, 어플리케이션은 성인만 가입할 수 있었던 점등 여러가지를 고려하려 피의자가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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